무주택자 누구나 ! 서울.경기 전세 939호 공급
더보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 31일 부터 전세형 주택 939호 청약 접수 실시. - 소득 .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LH청약센터에서 공급권역별 신청가능, 계약체결 후 '23년 3월부터 입주 LH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939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3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세형 주택은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낮춘 임대 주택이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4년,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가능)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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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3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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