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 목적 이 고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급기준과 절차 및 그 밖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상 대상 1. 손실보상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 매출액등이 30억원 이하이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 나. 영 제4조의 4 각호에 따른 방역조치(이하 "방역조치"라 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고 2022년 1월1일부터 동년 3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 ..
24시간/알아두어야할!!
2022. 6. 1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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