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이의신청 접수 공고 !
이의 신청대상 - 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시업자로서 다음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1. 보상 대상 제외 . 손실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 확인요청 부지급)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2. 확인보상부동의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3. 방역조치 위반 정정 -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 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 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4. 보상금환수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 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 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5. 기타 - 관할 시 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 다음요건을 보두 만족하는 사업자. 이의신청기간 22년 6..
24시간/알아두어야할!!
2022. 6. 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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