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저신용 사업자를 위한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7.14일부터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천억 규모로 특례운용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는데, 이번 특례운용을 통해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는 기존 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p 낮추고, 보증 료율도 0.2%p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하게 되었다.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천만 원(임차보증금의 경우 5천만 원, 대환 보증 불가)으로,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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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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