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민생안정 대책
금융위에서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 1. 새출발 기금 30조원 규모 부실 (우려)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 거치기간 최대 1~3년, 장기.분할상환 최대 10~20년, 대출금리 인하. -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과감한 원금 감면 60~90% 2. 대환대출 고금리 ( 7% ↑)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8.7조원) * 전체 소상공인 (8.5조원) + 저신용 소상공인 (0.2조원) 3. 사업자금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42.2조원) * 전체 소상공인 (41.2조원) + 폐업 소상공인 (1조원)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 청년 서민의 투자 실패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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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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