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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
31일 부터 전세형 주택 939호 청약 접수 실시.
- 소득 .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LH청약센터에서 공급권역별 신청가능, 계약체결 후 '23년 3월부터 입주
LH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939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3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세형 주택은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낮춘 임대 주택이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4년,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가능)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 제도를 활용 할 수 있다.
**** (보증금 감액 + 월임대료 증액) 임대보증금 1,000만원 감액시 월 임대료 변화
1,000만원 X 2.5%/12월 → 월 임대료 20,833원 증가.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에서 10월 31일부터 공급권역별로
신청 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계약 체결 후 내년 3월 부터 입주할 수 있다.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MN::CLCC_MN_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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