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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이 몇개 더 나와서 다시 글을 쓰네요.
직접대출은 저신용 소상공인 1차는 끝이 났고요 ~
2차는 2월 20일부터 시작이니 전에 쓴 글을 확인해 주세요
2023.01.20 - [24시간/알아두어야할!!] -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6천원 자금지원 !
2023.01.27 - [24시간/알아두어야할!!] -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2차를 대비하여..
2월 6일 부터 시행하는 직접대출은 체납처분유예등으로 민간금융기간 대출이용이 어려운 재해피해 소상공인입니다.
체납처분유예 등으로 민간긍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재해피해 소상공인.
1. 체납처분 유예등. 국세징수법 제 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00조의 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2. 재해피해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16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자연 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확인(인정)한 피해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으로 확인.
3.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으신 소상공인사장님 분들은 위 내용을 보시고
네이버 - 소상공인정책자금 또는 아래 사이트를 눌러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https://ols.sbiz.or.kr/ols/man/SMAN010M/page.do
위 파일을 첩부해 두었으니 더 정확한 내용 확인 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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