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많이받으려면?
24년 1월 입니다. 13월의 월급을 받기위해 23년도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겠지요 ~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해 써보려고 합니다. 어떤분들은 밷어내는 분들도 있고, 어떤분들은 받는 분이 있을겁니다. 많이 받는 분, 적게 받는 분..... 그럼 많이 받으려면 어떻해야하는지 팁팁팁을 모아모아 써보겠습니다. 24년 바뀐 연말정산 부터 알아볼까요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중 6% 및 15% 구간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이후의 금액으로, 그 기준이 달라지면서 소득세 부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구간 확대에 따라 기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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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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