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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시작한 정책자금이 정말 빠르게 소진되면서 .... 

신청을 해보지도 못한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트 렉걸리고... 모든분들이 기다리시던 건데..... 자금이 크지않았기 때문일까요... ㅠㅠ 

제가 아는 지인분도 신청을 못했더라고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지지는 않고... 바로.... 

소진되었다고 뜨는..... 이런 경우가... 다있나 싶네요.. ㅠㅠ 

요번 4월 소상공인정책자금이 또 나왔습니다...

다만... 소상공인분들은......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스마트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으로 받는 분들이 아닌이상... 

대리대출로 받아야 하는 걸로 보이네요~ 스마트 자금으로 요즘 인터넷 판매 하시는 분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후기를 좀 찾아보니... 좀 까다롭다고는 하더군요... 

그럼 4월 소상공인정책자금에 대해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3년 4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알아보기 !

직접대출은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스마트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소상공인분들이 제일 필요한건... 스마트 자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소공인 특화자금 - 제조업, 성장촉진자금 - 자동화설비도입(예정)인분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꼐는...

사관학교 졸업 1년 이내 창업소상공인이라..... 스마트 자금에 관해글을 쓰도록하겠습니다.

스마트 소상공인 유형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스마트 소상공인.

유형1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등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예정)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등급이.

Level 1~5인 기업 입니다.

1.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등 참여가 확인되 도입(예정)기업.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및 고도화, 대. 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스마트 공장시범공장 구축지원, 업종별 특화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 중소기업 스마트화역량강화(지원기업),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제조 데이터 분석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기타 지자체 스마트공장관련 협약등.

- 과제진행상태가 협약완료, 중간.최종점검, 감리, 사업종료 등의 경우 신청가능

- 공급기업, 신청취소기업, 사업중도포기기업은 대출지원대상에서 제외.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수준확인 위탁기관 의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Level 1~5등급을 취득한 기업 (수준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기관 (2023.2.13.현재 2개 기관)

구분 기관명
확인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스마트제조혁신협회

(유형2) 스마트 기술을 도입 후 적극 활용하여 생산·유통·판매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경영 효율화를 이룬 기업

<스마트기술 풀(Pool) 예시>

기술 분야 세부분류
VR·AR 가상핏팅
스마트글라스
스마트 체형 분석기
스마트미러
3D 3D 풋스캐너
3D 프린터
AI·IOT 무인판매기
안면인식시스템
출입인증시스템(무인매장용)
신분증 감지·인식 시스템
스마트 밴딩 머신
스마트 코칭 시스템
숙박업 전용 키텍 솔루션
AI 무인 매대 스캐너
스크린골프장 자동화솔루션
키오스크 비대면 주문·결제 키오스크
무인포토 키오스크
숙박업 전용 키오스크
스터디카페 전용 키오스크
학원 전용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테이블오더
로봇 서빙로봇
주방 자동화 시스템 (조리로봇)
기타 스마트 쇼케이스/ Smart CDU
 

. - 기타 현장실사 결과, 위 스마트기술 풀(Pool)을 통해 스마트 구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임차, 렌탈, 리스 포함)

 

(유형3) 온라인쇼핑몰, 오픈마켓 등 On-line을 활용하여 영업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구분 내 용
업력 (대출신청일 기준) 사업 개시 3개월 이상
업종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영위 중이며,
통신판매업 관련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

- (업력)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 접수일 까지

- (업종) 통신판매업신고증 및 통신판매실적 증빙 제출

 

전반적으로 다룰 내용은 키오스트, 테이블오더, 서빙로봇등,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시는 사장님분들입니다.

다른 부분의 경우는.... 간략하게만 쓰도록하겠습니다.

󰊳 사회적 경제기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협동조합)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법인기업

<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 >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 시 신청가능


1.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 협동조합 내 조합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사회적기업) 아래 사회적기업 신청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조합)기업

< 사회적기업 신청대상 >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 시 신청가능


1.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영리사업을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 비영리 예비사회적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기업

* 예비마을기업 제외

(자활기업)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기업

󰊴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강한소상공인) 공단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기업

* 강한소상공인 :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는 가치생산 기업

(로컬크리에이터) 창업진흥원의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기업

 

기본적으로 스마트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해 작성했습니다.

자금용도는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사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스마트 소상공인 중 유형1, 혁신형소상공인 중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만 시설자금 지원.

- , 다음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해당하는 시설은 지원 제외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1.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2. 공해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3. 임차 공장(사업장) 건물에 부속된 설비* (구축물, 냉동창고 등)와 건물에 부착매설된 공통설비(전기수변전공조설비 등) 등 시설형태가 건물과 분리하기 어려운 시설 <, 자가공장(사업장)인 경우 지원 가능>
* 건물에 부속된 설비에 있는 범용성 있는 기계(발전기, 변압기 등)는 지원 가능
* 자가공장(사업장) 내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 화장실 등) 설치자금은 지원 가능


4. 이동성이 심하고 사후관리가 곤란하여 주담보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 기구,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 등


5. 기계노후 등으로 환가가치가 희박하거나 소액인 소모성 기계


6. 신규 기계설비 도입없이 금형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와 수입 및 중고 금형


7. 그 밖에 담보로 취득하더라도 환가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


8.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정평가의뢰를 반려한 시설


. 공부 (계약서)와 실제의 현격한 차이로 감정평가 목적물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공법상 제한사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담보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리스기계 및 제3자 담보제공 시설


10. 설치 후, 감정평가 및 기성고확인시 운휴중인 기계시설


금형은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원
생산성 및 품질향상, 제품개발, 디자인 개선 및 개발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도입하는 기계설비와 관련하여, 전문금형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금형 비용. , 중고 및 수입금형 구입자금은 지원 제외.
금형 제작비용이 단위품목당 5백만원 이상이고 전체 금형 제작금액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신청 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와 기계 설치비용(전기승압공사, 배관공사 등)은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공장건축,주문제작기계구입 등 기성고에 따라 대출금을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는 취급이 불가하며, 완공 후 일시 지급하는 경우에만 가능


신청기업의 사업장에 생산설비(기계) 설치 후 감정 및 기성고 확인을 통해 생산 설비 공급업체에게 대출금을 일시지급 함


시설자금대출로 취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단에 1순위로 담보(양도담보 또는 공장근저당) 제공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융자조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2%p

* ’23. 1분기 기준금리(4.04%) + 0.2%p = 적용금리 연 4.24%

* '23.4.10. 기준금리 변경 예정으로 실제 대출금리는 달라질 수 있음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

대출기간 : 자금용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 (시설자금) 8

구분 상환기간 5년(60개월) 상환기간 8년(96개월)
선택가능
거치기간
▪비거치 ▪1년(12개월)
▪2년(24개월)
▪비거치 ▪1년(12개월)
▪2년(24개월) ▪3년(36개월)
< 대출기간 적용 예시 >
자금구분 상환방식
운전자금 ① 비거치 5년 분할상환 ②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③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① 비거치 8년 분할상환 ② 1년 거치 7년 분할상환
③ 2년 거치 6년 분할상환 ④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대출한도) 동일기업 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사회적경제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 동일기업 당 10억원(운전자금 2억원) 이내

- (연간한도 대상) 스마트 소상공인 유형1, 사회적경제기업

- (잔액한도 대상) 스마트 소상공인 유형유형3, 혁신형 소상공인, 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대출한도 운영방법


연간한도 : 대출금 지급연도를 기준으로 기업 당 연간 대출가능 한도 부여하고 당해 연도에 실행된 동일자금 대출잔액은 한도에서 차감


잔액한도 : 실행된 동일(스마트)자금 대출잔액을 한도에서 차감


동일기업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 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사회적경제기업은 10억원 /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 한도로 운영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성실납부),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자금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공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사후관리 : 대출실행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등) 징구 등의 실태조사

□ 접수기간

◦ 2023년 4월 3일(월) 9시 ~ 2023년 4월 7월(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신청·접수·약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자금용도 사업형태 접수방식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시설자금** 개인사업자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

주된 사업장 결정기준
주된 사업장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함



1. 제조업
. 법인기업 : 공장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공장


2. 그 밖의 업종
.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사무소


3. 주된 사업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판단
. 같은 기업이 수개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의 주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 같은 업종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 설비정도를 기준으로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되, 설비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출액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함
. 자가사업장과 임차사업장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자가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다만, 임차사업장의 설비정도가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임차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 공부상의 사업장과 실제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첨부1) 스마트자금 신청안내자료.hwp
0.12MB
(첨부2) 스마트자금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hwp
0.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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