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의 개념과 필요성청약은 신규 아파트나 주택의 분양 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주택 구매자는 적정한 분양가에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약 제도는 주택 소유의 기회를 고르게 나누어 주며, 특히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청약 신청 자격 조건청약 신청은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무주택자 우선: 무주택자는 청약 가점제에서 가장 높은 우선권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 청약 제도의 공정성이 보장됩니다.거주 요건: 특정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으며, 이는 ..

24년 1월 입니다. 13월의 월급을 받기위해 23년도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겠지요 ~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해 써보려고 합니다. 어떤분들은 밷어내는 분들도 있고, 어떤분들은 받는 분이 있을겁니다. 많이 받는 분, 적게 받는 분..... 그럼 많이 받으려면 어떻해야하는지 팁팁팁을 모아모아 써보겠습니다. 24년 바뀐 연말정산 부터 알아볼까요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중 6% 및 15% 구간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이후의 금액으로, 그 기준이 달라지면서 소득세 부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구간 확대에 따라 기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 됐습니다..

임대주택 청약 신청하기 어디서부터 신청해야하나요 ? 제일 먼저 중요한점은 내가 해당사항이 되는지 알아봐야합니다. 2022.10.31 - [24시간/알아두어야할!!] - 무주택자 누구나 ! 서울.경기 전세 939호 공급 무주택자 누구나 ! 서울.경기 전세 939호 공급 더보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 31일 부터 전세형 주택 939호 청약 접수 실시. - 소득 .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LH청약센터에서 공급권역별 신청가능, 계 enjoy-your-work.tistory.com 요번 청약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신청가능 하다는 점인데요. 다만, 신청자가 많으면 순위별로 입주 순위가 나누어 집니다. 1순위 -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2순위 ..

더보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 31일 부터 전세형 주택 939호 청약 접수 실시. - 소득 .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LH청약센터에서 공급권역별 신청가능, 계약체결 후 '23년 3월부터 입주 LH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939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3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세형 주택은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낮춘 임대 주택이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4년,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가능)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